상무부, 군·민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제보 정책 보강

중국 상무부가 민간·군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제보 정책을 보강했다.

24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출 관제법‘ 및 ‘중국 대외무역법‘ 등에 기반해 민간 및 군의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제도 관련 위법 제보 처리 작업을 강화하여 제보자가 더 쉽게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모든 조직과 개인이 수출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당국은 여러 불법·위법적 행태에 대해 ‘민간 및 군의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전략 광물 불법 의심자 신고 플랫폼‘에 즉각 신고할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은 즉각 조사와 관련 조치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제보자의 신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조사 이후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제보자에 대해 상여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수출 규제 위반 신고 대상 불법 행위]

순번주요 신고 대상 불법·위법 행태
1무허가 수출
2수출 허가를 상회하는 수출
3허위 정보 기재
4불법 기술 수출
5불법 대리·운송·금융 서비스 등

이 밖에도 국가 기밀, 산업 기밀, 개인정보 등의 각종 정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정황이나 기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즉각적인 제보가 가능하다.

관련 기업이 뒤늦게 정황을 포착해 자체 신고에 나서는 경우 일정 수준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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