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본격적인 ‘반과당경쟁’ 정책 조사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2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내부 회의를 거쳐 앞으로 전국적으로 악질 가격 경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악질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불필요하고 과도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에 악질 가격 경쟁 사태에 대해 전문 조사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산업계, 기업의 원가와 판매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측면에 관한 관리감독 기준을 보강하여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리콜과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산업계, 기업의 품질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 모니터링 및 규제 보강 조치
이외에도 허위·과장광고, 위조품 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신용 상실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당국은 앞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건전한 경쟁’이 가능토록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책 주요 추진 과제
| 구분 | 주요 내용 |
|---|---|
| 조직 신설 | 악질 가격 경쟁 사태 대응을 위한 전문 조사 조직 신설 |
| 모니터링 강화 | 산업계 및 기업의 원가, 판매가 모니터링 강화 |
| 제도적 환경 구축 | 품질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리콜 및 보상안 마련 |
| 시장 퇴출 기준 | 허위·과장광고, 위조품 적발 시 신용 상실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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