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미국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7.5% 추가 관세 부과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열린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황링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공급과잉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점을 지적했다.
황링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위이자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미국의 향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