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증권사의 특별 거래 채널에 대한 자체 조정안을 발표하며 3개월 내 문제 해결 방안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5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증권거래소는 증권 업계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증권사가 일부 거액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기존 채널 폐지 기간을 3개월로 제시했다.
그간 증권 업계에서는 거액을 투자하거나 거래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거래 채널을 만들어 거래 수수료를 할인해 주거나 공정하지 못한 여러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와의 공정성이 위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증권사 차원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투자자에만 특별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에 관련 차별적 대우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를 비롯한 다수 부처가 연합해 일반 투자자가 차별을 겪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여러 차례 공개해 왔다.
그러나 현재 증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일반, 기관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특수 거래 채널 자체 조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조치 및 지시 내용 |
| 조치 대상 | 일부 거액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대상 특수 거래 채널 |
| 문제 해결 기한 | 발표 후 3개월 이내 기존 채널 폐지 |
| 주요 금지 행위 | 자체 거래 채널을 통한 거래 수수료 할인 및 불공정 혜택 제공 |
| 핵심 추진 목적 | 일반 투자자 차별 대우 해소 및 업계 공정성 강화 |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