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 상장사 자사주 매수 기준 대폭 보완… 주가 방어 의무 강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 관련 기준을 대폭 보완하며 증시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2일 증감회 기자회견 중 당국은 증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인 상황이며, 이 중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장사의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구분보완 및 강화 내용비고
IPO 공모가 하회 조치상장 후 6개월 기준 폐지, IPO 공모가 하회 시 즉시 자사주 매수 의무화개장 전·장마감 후 거래 금지 규정 폐지
신규 상장사 주가 방어상장 후 36개월 미만 상장사의 주가 방어 및 안정화 약속 준수 규정주가 안정성 확보
초과 조달 자금 활용증자 시 초과 조달 자금을 자사주 매수에 활용 권고 및 신속 매입 지시자사주 매수 기간 단축
자사주 전용 펀드 조성IPO·증자 초과 자금 일부를 자사주 전문 매입 펀드로 예치장내 거래 방식 자사주 매입 추진

우선 신주 상장 이후 신주가 IPO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에 대해 상장사 차원의 자사주 매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상장 뒤 6개월 이후 주가 방어 의무 발생’의 기준을 폐지하고, IPO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 상장사가 주가 방어를 위한 조치에 나서도록 하며 개장 전 및 장마감 이후 거래 금지 규정도 폐지한다.

또한 상장 뒤 36개월 미만의 상장사에 대해서도 주가 방어 및 주가 안정화 약속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상장사가 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한 경우, 이를 자사주 매수에 사용하도록 권고했고 자사주 매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지 않고 빠르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자사주 전문 매입 펀드를 발족하도록 지시했다. IPO, 증자 과정에서 계획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한 경우 이 중 일부를 자사주 전문 매입 펀드로 예치해 펀드가 장내 거래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서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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