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 관련 기준을 대폭 보완하며 증시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2일 증감회 기자회견 중 당국은 증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인 상황이며, 이 중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장사의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 구분 | 보완 및 강화 내용 | 비고 |
|---|---|---|
| IPO 공모가 하회 조치 | 상장 후 6개월 기준 폐지, IPO 공모가 하회 시 즉시 자사주 매수 의무화 | 개장 전·장마감 후 거래 금지 규정 폐지 |
| 신규 상장사 주가 방어 | 상장 후 36개월 미만 상장사의 주가 방어 및 안정화 약속 준수 규정 | 주가 안정성 확보 |
| 초과 조달 자금 활용 | 증자 시 초과 조달 자금을 자사주 매수에 활용 권고 및 신속 매입 지시 | 자사주 매수 기간 단축 |
| 자사주 전용 펀드 조성 | IPO·증자 초과 자금 일부를 자사주 전문 매입 펀드로 예치 | 장내 거래 방식 자사주 매입 추진 |
우선 신주 상장 이후 신주가 IPO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에 대해 상장사 차원의 자사주 매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상장 뒤 6개월 이후 주가 방어 의무 발생’의 기준을 폐지하고, IPO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 상장사가 주가 방어를 위한 조치에 나서도록 하며 개장 전 및 장마감 이후 거래 금지 규정도 폐지한다.
또한 상장 뒤 36개월 미만의 상장사에 대해서도 주가 방어 및 주가 안정화 약속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상장사가 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한 경우, 이를 자사주 매수에 사용하도록 권고했고 자사주 매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지 않고 빠르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자사주 전문 매입 펀드를 발족하도록 지시했다. IPO, 증자 과정에서 계획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한 경우 이 중 일부를 자사주 전문 매입 펀드로 예치해 펀드가 장내 거래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서도록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