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반독점법 가이드라인 공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업 해외 반독점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기업의 해외사업 규범화 작업에 나섰다.

22일 CCTV 보도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기업의 해외사업에 관한 의식을 증강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최신 규제 트렌드와 동향을 적극 반영했다.

구분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디지털 경제 규제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최신 규제 항목 추가
주요국 절차 명확화미국, 유럽연합(EU), 독일 등 신고 절차 기준 명확히 제시
안보 및 보조금 심사외국인 투자 관련 안보심사, 보조금 심사 제도 유의 강조
법적 구제 지원민사 소송 제도 확대, 사법 체계 관할권 규정 보강
기업 지원 체계사례집 및 자가 체크 리스트 제공, 전문 자문 서비스 구축

기업의 해외 최신 반독점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해외 반독점 관리감독 기관의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국 관리감독 기관의 최신 신고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 투자 관련 안보심사, 보조금 심사 제도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반독점 소송 및 조사 확대 추세 속 벌금, 형사 책임 제도 외에도 민사 소송 제도를 확대해 기업의 해외사업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사법 체계 관할권 관련 규정을 한층 더 보강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관한 더 구체적인 사법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했다.

기업의 피해 구제 및 전문 지원 항목을 추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사회단체 지원, 정부 서비스 등을 토대로 기업에 대한 법적 구제를 주축으로 완전한 피해 접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반독점 소송, 조사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기업의 이해도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가 체크 리스크를 만들어 기업이 현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점에 대해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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