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원료약, 플랫폼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의 공정 경쟁 제도를 대폭 보강한다.
2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인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내 악질 염가 제품 조사를 실시해 8월 말까지 위법 사항을 포착했다.
| 구 분 | 수 치 |
| 8월 말 기준 위법 사항 포착 건수 | 2.9만 건 |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정 경쟁 심의 제도 구축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원료약, 수도, 전기, 가스, 난방, 플랫폼 경제 등 민생 연관 산업의 공정 경쟁 제도 확립에 집중한다.
특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악질 가격 경쟁 해소에 집중해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질적 성장 기조를 확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가격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판촉 행사 모니터링 강화
- 품질 관리 시스템 보강
- 불공정 경쟁 및 과당경쟁 전담 조직 구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컴퓨팅, 기준 등 다양한 부문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플랫폼 차원의 직접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강해 처벌 기준을 높인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보강해 무의미한 가격 경쟁 피해 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향상 중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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