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관련 분야 공정 경쟁 제도 보강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원료약, 플랫폼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의 공정 경쟁 제도를 대폭 보강한다.

2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인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내 악질 염가 제품 조사를 실시해 8월 말까지 위법 사항을 포착했다.

구 분수 치
8월 말 기준 위법 사항 포착 건수2.9만 건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정 경쟁 심의 제도 구축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원료약, 수도, 전기, 가스, 난방, 플랫폼 경제 등 민생 연관 산업의 공정 경쟁 제도 확립에 집중한다.

특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악질 가격 경쟁 해소에 집중해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질적 성장 기조를 확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가격 모니터링 체계 강화
  2. 판촉 행사 모니터링 강화
  3. 품질 관리 시스템 보강
  4. 불공정 경쟁 및 과당경쟁 전담 조직 구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컴퓨팅, 기준 등 다양한 부문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플랫폼 차원의 직접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강해 처벌 기준을 높인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보강해 무의미한 가격 경쟁 피해 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향상 중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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