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자 수를 늘려 의료보험 혜택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8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을 주축으로 다수 부처가 연합해 ‘유동적 근로자, 농민공, 신규 취업자 대상 기초 의료보험 질적 향상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통지’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유동적 근로자, 농민공,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기초 의료보험 가입 조건으로 인해 가입이 어려웠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기준을 낮추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 가입자 수를 한층 더 확대한다.
우선 당국은 ‘등록지 기초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한다.
이를 토대로 타지에서 근무하는 ‘비(非)등록인’의 경우에도 근무하는 지역의 기초 의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초 의료보험 가입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를 동일 계좌로 묶어 이들이 타지에서도 충분한 기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기초 의료보험 납부 기준을 보완해 납부한 시기 동안 기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기초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단기 근로자에도 기초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산업계, 기업의 참여 수준을 확대한다. 예를 들면 배달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근로자가 납부한 50%의 금액과 플랫폼이 50%의 비용을 부담해 이들의 기초 의료보험 재원을 충당한다.
[중국 기초 의료보험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
|---|---|
| 지원 대상 | 유동적 근로자, 농민공, 신규 취업자 및 단기 근로자 |
| 추진 기간 | 향후 3년 동안 시행 |
| 가입 조건 | 등록지 가입 의무 폐지 (타지 근무 비등록인 가입 허용) |
| 가족 혜택 | 가입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 동일 계좌로 타지 혜택 적용 |
| 납부 주기 |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납부 주기 다변화 |
| 재원 부담 (배달 근로자) | 정부(근로자 납부액 50%) 50% + 플랫폼 기업 50% 분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