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 해외사업에 관한 규범화 문건을 공개했다.
1일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와 연합해 ‘자동차 업계 해외 경쟁 및 합법적 제도 건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동차 산업계의 해외사업에 관해 규범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당국은 자동차 업계에서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나서 해외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 가격 규범화 제도를 시행한다.
| 구분 | 주요 규범화 내용 |
| 가격 책정 | 지역 물류 상황, 소득 수준, 현지 법규 및 시장 가격 고려해 합리적 가격 형성 |
| 가격 투명성 | 투명한 가격 제도 구축으로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불규칙한 가격 책정 방지 |
| 품질 및 AS | 판매국 품질 기준 준수 및 판매 후 완전한 애프터서비스(AS) 인프라 구축 |
| 데이터 및 지재권 | 현지 법규에 따른 데이터 보호 조치 및 지식재산권 보호 자원 투입 강화 |
특히 지역 물류 상황이나 소득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것을 지시했고 판매국의 제도와 법규, 시장 가격 등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가격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투명한 가격 제도를 구축해 과도한 가격 경쟁이나 불규칙적인 자동차 가격이 책정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판매국의 품질 기준에 맞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 이후에도 충분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판매국의 법규에 따른 데이터 관리와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하고 자동차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판매국 및 경쟁사와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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