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주택 공적금 제도 개정에 나서 공적금 대출 기준과 용처 등을 한층 더 확대했다.
18일 중국 국무원은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개하며 오는 9월 20일부터 정식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공적금의 활용성을 더 높여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다.
우선 당국은 주택 공적금의 용처를 기존 주택 구매 대금 지급을 넘어 보유 주택의 인테리어,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국무원이 승인한 주택 구매·소비 행위에 대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주택 공적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며 임대료 납부 목적의 주택 공적금 대출의 경우, 소득 내 일정 비중에 달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했다.
이로써 주택 공적금을 활용해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당국은 공적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 파트타임 근로자 및 기타 취업 준비 인원에 대해 공적금 대출이 가능토록 보완했고 추가로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공적금 대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 내 공적금 대출에 대한 심의 시한을 10일로 단축해 주택 공적금이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 용처 확대 | 보유 주택 인테리어,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승인된 주택 구매·소비 행위 |
| 지급 기준 완화 | 임대료 납부 목적 대출 시 소득 내 일정 비중 달성 기준 폐지 |
| 신청 대상 확대 | 소상공인, 파트타임 근로자, 취업 준비 인원 등 |
| 심의 시한 단축 | 금융권 내 공적금 대출 심의 시한 10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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