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안전 기준을 제정했다.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이하 요구)를 발표하며 자율주행 시스템 내 강제성 국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당국은 이번 ‘요구’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L3등급(조건부 자율주행) 및 L4등급(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라 명시했다.
단, 자율 주차 부분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상용화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제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주요 항목
| 구분 | 주요 적용 내용 |
| 적용 대상 | L3등급(조건부 자율주행), L4등급(고도 자율주행) (자율 주차 제외) |
| 정식 적용일 | 내년 7월 1일 |
| 4대 설계 의무 | 안전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안전 보증, 안전 수준 향상 |
| 안전 요구 수준 | 최소 ‘숙련된 안전 운전자’ 수준 도달 |
| 비상 대응 전략 | 단계별 감속, 갓길 정차 등 최소 리스크 전략 발동 및 수행 요건 장착 |
| 운전자 상호작용 | 제어권 인수 역량 모니터링 시스템 탑재, 자동차 기업의 고지 및 교육 의무화 |
당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안전 보증, 안전 수준 향상 등 4개 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기업이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안전 보증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수준은 최소한 ‘숙련된 안전 운전자’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단계별 감속과 갓길 정차 등 최소 리스크 전략의 발동 및 수행 요건을 장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호작용 능력을 보강해 운전자의 제어권 인수 역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동차 기업은 충분한 고지와 교육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 및 시험 평가 체계를 완비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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