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자원부는 현행 토지 관리 및 비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실시해 토지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14일 자연자원부는 국무원 기획회견 중 현재 진행 중인 ‘자연 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 개선 의견’(이하 의견)의 개정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견’은 지난 2001년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제도다.
당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개정하고 보완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정 배경 및 추진 방향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해 토지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가 잦다.
도심지와 농촌, 임지 등 토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토지 사용 수요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토지 비축과 관리 제도를 개선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의견’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권 전환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일반 토지나 임지, 광산 용지 등 다양한 토지 자원에 대한 환경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내 토지 이용권을 개정해 더 완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 거주 환경, 생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토지 비축 제도 개정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및 방향 |
| 대상 제도 | 자연 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 개선 의견 |
| 최초 시범 시행 | 2001년 (일부 지방정부 대상) |
| 주요 개정 원인 | 부동산 공급 과잉, 토지 유찰 증가, 다변화된 토지 수요 |
| 핵심 추진 과제 | 토지 이용권 전환 제도 보완, 도심지 내 토지 이용권 개정 |
| 기대 효과 | 토지 가치 제고, 환경보호 수준 향상, 인프라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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