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관리제도 개정.. 효율성 높인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현행 토지 관리 및 비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실시해 토지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14일 자연자원부는 국무원 기획회견 중 현재 진행 중인 ‘자연 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 개선 의견’(이하 의견)의 개정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견’은 지난 2001년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제도다.

당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개정하고 보완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정 배경 및 추진 방향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해 토지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가 잦다.

도심지와 농촌, 임지 등 토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토지 사용 수요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토지 비축과 관리 제도를 개선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의견’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권 전환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일반 토지나 임지, 광산 용지 등 다양한 토지 자원에 대한 환경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내 토지 이용권을 개정해 더 완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 거주 환경, 생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토지 비축 제도 개정 요약

구분주요 내용 및 방향
대상 제도자연 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 개선 의견
최초 시범 시행2001년 (일부 지방정부 대상)
주요 개정 원인부동산 공급 과잉, 토지 유찰 증가, 다변화된 토지 수요
핵심 추진 과제토지 이용권 전환 제도 보완, 도심지 내 토지 이용권 개정
기대 효과토지 가치 제고, 환경보호 수준 향상,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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