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부, 주택 공적금 조기 인출 제도로 부동산 시장 부양

중국 주택건설부(주건부)가 주택 공적금 조기 인출 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6일 더페이퍼에 따르면 5일 중국 주건부는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 개정에 나서며 오는 7월 초까지 시장으로부터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주건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가계 부동산 구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 이들의 주택 구매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주택 공적금의 조기 인출에 관한 제도를 보완했다.

가입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공적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적금 납부 기준에 대해서도 보완했다.

소상공인,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이들의 수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적금 제도 가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공적금 대출 소요 시간을 단축했고 개인의 주택 공적금 제도에 관해 더 완화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들의 주택 구매 의사를 도울 것이라 강조했다.

주택 공적금 조기 인출 허용 사유 및 대출 처리 기준

구분주요 개정 내용 및 적용 기준
조기 인출 허용 사유거주 부동산 임대료 지급, 주택 건설 및 인테리어 비용 지출, 부동산 대출·이자 상환, 은퇴·퇴직, 노동력 상실, 해외 거주, 기타 국무원 지정 사유
대출 소요 시간10영업일 이내로 단축
납부 기준 변경소상공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가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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