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크로스보더 금융사 불법행위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크로스보더 금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2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를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연합해 ‘크로스보더 증권·선물·펀드업 불법 경영 활동 종합 정리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앞으로 증감회는 2년 동안의 집중 정리 기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 및 해외 증권, 선물, 펀드 등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이들의 영업을 돕는 국내 연관 주체, 불법 중개인, 이를 광고하는 광고·마케팅 업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규제 대상과 주요 제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 및 정리 대상불법 서비스 금지 범위규제 대상 지정 시 조치 (유예기간 2년)
홍콩 및 해외 금융기관 (증권·선물·펀드)
국내 연관 주체, 불법 중개인
광고 및 마케팅 업체
마케팅
신규 계좌 개설
브로커리지
자금 이체 등 모든 불법 서비스
향후 2년간: 자산 매도 및 자금 인출만 허용
2년 이후: 중국 국내 금융 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또한 크로스보더 금융사가 중국에서 마케팅, 신규 계좌 개설, 브로커리지, 자금 이체 등 모든 불법적 서비스를 금지하여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해외, 홍콩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리 작업을 강화한다.

특히 일부 크로스보더 증권사가 불법 행위로 지정돼 규제를 받을 경우 2년 동안 매도 및 자금 인출만 허용되며 2년 이후 중국 국내 금융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

이어 당국은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등 합법적 채널을 통해 해외 투자에 나서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리스크 출현을 방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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