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자원법 조례 공개…질적 성장·환경 보호 강화

중국 정부가 ‘광산자원법 실시 조례'(이하 조례)를 공개하며 광산업에 대한 질적 성장 기조를 한층 더 강화했다.

20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무원은 ‘조례’를 정식 발표하며 오는 6월 15일부터 정식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생태계 환경보호, 광산 자원 안전 보장 등의 조치를 주된 골자로 한다.

우선 광산권 제도를 대거 보완했다.

광산 자원의 경매, 입찰 등 부분에서 경쟁을 거쳐 광산 자원의 사용이 가능토록 했고 전략적 자원이 매장된 광산에 대해서는 탐사 과정에서 경쟁 입찰 기조를 도입했다.

단 전략적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자원의 공급 부족 상황, 산업의 수요 전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정부가 구체적인 탐사, 채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채굴권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조례’에서는 채굴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어 불필요하게 광산의 채굴권이 나눠져 법정 분쟁이나 채굴 능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광산 채굴권, 운영권을 가진 기업, 개인이 광산의 생태계 복원 책임 소지를 지며 환경보호 작업 이후 정부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의무가 추가됐다.

추가로 해외 광산 자원 탐사 과정에서도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광산의 안전 생산과 생태계 환경보호 등 조치 역시 정부의 기준에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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