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로 ‘광산 자원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희토류 광산에 대한 관리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둥팡차이푸망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중국 광산 자원법 실시 조례‘(이하 조례)가 금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광산 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이번 ‘조례‘를 통해 당국은 광산의 입찰, 경매, 폐광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희토류 광산 혹은 생태계 환경보호법 등을 바탕으로 광산권 이전 권한을 강화했고 광산권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도 보완했다.
또한 광산 관련 권한을 이전하기 전 충분한 탐사를 거쳐 ‘국토 공간 계획 관리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한 광산에 대해 하나의 개발권만 인정되며 지방정부가 광산 개발권을 난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특히 당국은 광산 내 국가 전략에 포함된 광물이 있는 경우 채굴, 생산, 판매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략 광물이 판매, 수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더해 광산 운영에 관한 책임 소지를 강화해 광산 운영자가 환경보호, 안전, 국가 전략 등 여러 부분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 명시했다.
중국 광산 자원법 실시 조례 주요 규제 내용
| 구분 항목 | 주요 규제 및 관리 조치 내용 |
| 광산권 관리 | 희토류 광산 및 생태계 환경보호법 기준 바탕으로 이전 권한 강화 |
| 개발권 제한 | 한 광산에 대해 하나의 개발권만 인정하며 지방정부 난립 규제 |
| 전략 광물 관리 | 국가 전략 광물의 채굴, 생산, 판매량 관리감독 및 적법 수출 강제 |
| 책임 소지 명시 | 운영자가 환경보호, 안전, 국가 전략 부문에서 직접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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