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정 경쟁 좌담회를 개최하며 시장 내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3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8일 ‘반독점·불공정 행위 근절 작업 좌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동차, 제약 업계의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업종에 산재한 독점 및 불공정 경쟁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구분 | 주요 추진 내용 |
|---|---|
| 핵심 목표 | 전국 통일 대시장(국가 차원의 단일 통합 시장)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
| 대상 업종 |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동차(신에너지차 포함), 제약, 2차전지, 태양광 등 |
| 주요 단속 행위 | 과도한 진입장벽 구축, 중소기업 배제 대규모 할인, 기술 독점 행위 |
| 지방 적폐 해소 | 지역 이기주의, 일감 몰아주기 차단 (중앙정부 모니터링 조직 운영) |
당국은 ‘통일 대시장’ 구축을 위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산업 내 특정 기업이나 연합체가 과도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거나, 중소·민간기업의 참여를 막는 대규모 할인 행사, 기술력을 무기로 한 독점적 행위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역 이기주의 및 특정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 전반에 공정 경쟁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에너지 자동차, 2차전지, 태양광 등 주요 산업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해 왔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