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국, 해외 투자 기준 대폭 완화

중국 외환관리국이 ‘대외 투자 관리 방법'(‘방법’)을 발표하며 민감 분야 외 해외 투자 기준을 완화했다.

22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방법’을 공개하며 과거 ‘해외 투자 관리 방법’, ‘기업 해외 투자 관리 방법’ 등의 법안을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해외 투자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번 ‘방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당국은 대외 투자의 정의를 ▲해외 토지·자원·인프라 경영권 취득 ▲해외 기업 인수 ▲해외 기업 지분 취득 ▲협의·신탁 방식의 해외 기업 지분, 자산 취득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당국은 대외 투자 관리 요건 중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당국이 지정한 민감 투자 항목으로는 미수교 국가, 전란이 발생한 국가, 국제 제재를 받는 프로젝트, 핵무기 연구 개발 중인 국가, 크로스보더 수자원 개발, 미디어 등 분야 관련 투자의 경우 정부 승인을 거쳐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들 분야 외에도 중앙 및 지방 국영기업의 3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나 지방 국영기업의 3억 달러 미만 프로젝트, 일반 개인의 해외 투자 등의 경우 관할지 내 지방정부 발개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당국은 비민감 대외 투자 항목의 경우에도 실제 직접 투자가 이뤄지기 최소 10영업일 전에는 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주요 구분세부 요건 및 대상승인 및 관리 주체
대외 투자 정의토지·자원·인프라 경영권 취득, 기업 인수, 지분 및 자산 취득 등중국 외환관리국
민감 분야 투자미수교국, 전란국, 제재 프로젝트, 핵개발국, 수자원, 미디어 등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국영기업 및 개인 투자중앙·지방 국유기업 3억 달러 이상/미만 프로젝트, 일반 개인 투자관할지 지방정부 발개위
비민감 분야 투자사전 승인 제외 대상 (실제 투자 10영업일 전 보고 필수)당국 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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