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강제기준 제정…L3·L4 상용 본격화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안전 기준을 제정했다.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이하 요구)를 발표하며 자율주행 시스템 내 강제성 국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당국은 이번 ‘요구’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L3등급(조건부 자율주행) 및 L4등급(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라 명시했다.

단, 자율 주차 부분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상용화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제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주요 항목

구분주요 적용 내용
적용 대상L3등급(조건부 자율주행), L4등급(고도 자율주행) (자율 주차 제외)
정식 적용일내년 7월 1일
4대 설계 의무안전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안전 보증, 안전 수준 향상
안전 요구 수준최소 ‘숙련된 안전 운전자’ 수준 도달
비상 대응 전략단계별 감속, 갓길 정차 등 최소 리스크 전략 발동 및 수행 요건 장착
운전자 상호작용제어권 인수 역량 모니터링 시스템 탑재, 자동차 기업의 고지 및 교육 의무화

당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안전 보증, 안전 수준 향상 등 4개 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기업이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안전 보증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수준은 최소한 ‘숙련된 안전 운전자’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단계별 감속과 갓길 정차 등 최소 리스크 전략의 발동 및 수행 요건을 장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호작용 능력을 보강해 운전자의 제어권 인수 역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동차 기업은 충분한 고지와 교육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 및 시험 평가 체계를 완비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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