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적회로 설계 저작권 강화

중국 정부가 집적회로 설계 분야 제도를 보완해 저작권 부분을 크게 강화했다.

4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전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집적회로 설계 보호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을 공개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정식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01년 제정 이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현시점까지 적용되는 법안이나, 집적회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 속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부상한 상황이기에 시장 상황에 맞춰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우선 당국은 집적회로 저작권은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국 및 기타 연관 부처에 등록한 뒤부터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집적회로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집적회로의 경우 15년까지 저작권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집적회로 저작권 보호 유효기간

구분보호 유효기간
일반 집적회로 저작권10년
미상용화 집적회로 저작권15년

이에 따라 당국은 집적회로 저작권 등록 절차,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신청자가 접수 이후 당국이 즉각 검증에 돌입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빠르게 집적회로 관련 저작권을 갖게 된다.

또한 집적회로 저작권 침해 과정에서 처벌 강도도 크게 높였다.

이중 징벌적 처벌 기준을 도입하며 집적회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저작권을 가진 집적회로의 상용화가 완료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집적회로의 기밀 유지 조항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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