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애플 공급망의 핵심 기업인 입신정밀이 원타이과기의 일부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를 위반해 90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입신정밀의 원타이과기 일부 사업 인수 건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행정처분 결정서를 발표했다.
당국은 입신정밀이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적 경영자 집중을 실시했으나,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입신정밀이 당국의 인지 전에 자진 신고했고 사후 시정 조치 및 반독점 준법 관리 제도를 완비한 점을 고려해 감경 처분이 내려졌다.
입신정밀 측은 해당 처분을 존중하며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정상 경영과 재무 상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말 원타이과기는 대주주인 리쉰유한과 제품 조립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후 2025년 1월 23일 입신정밀은 자회사를 통해 원타이과기 측과 지분 양도 계약을 맺고 자싱융루이, 원타이정보, 원타이전자 등 3개 사의 지분 100%를 간접 취득했다.
이번에 인수한 원타이과기의 자산은 비 애플 고객사 중심의 소비전자 시스템 조립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입신정밀이 이를 통해 애플 외 고객사를 다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및 행정처분 진행 경과
| 주요 일정 | 진행 내용 |
| 2024년 말 | 원타이과기, 대주주 리쉰유한과 제품 조립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의향서 체결 |
| 2025년 1월 23일 | 입신정밀, 자회사 통해 자싱융루이·원타이정보·원타이전자 지분 100% 간접 취득 계약 체결 |
| 2025년 2월 17일 | 입신정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자진 신고서 제출 |
| 2025년 9월 5일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정식 입건 및 조사 진행 |
| 2026년 5월 27일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법 위반 행정처분 결정서 발표 (벌금 90만 위안 부과) |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