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자국 석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단행했다.
2일 상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등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응하는 특별 지정 국민 리스트(SDN 리스트)를 조성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13902호 및 13846호 행정 명령에 따른 제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중국 당국은 해당 제재가 국제연합(UN)의 권한 위임이 없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 조치는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당일부로 즉시 실시됐다.
중국 상무부 지정 특별 조치 대상 기업 리스트
| 순번 | 기업명 | 관련 조치 내용 |
| 1 | 헝리석화 | SDN 리스트 등록 및 특별 보호 조치 |
| 2 | 산둥서우광루칭석화 | SDN 리스트 등록 및 특별 보호 조치 |
| 3 | 산두진청석화 | SDN 리스트 등록 및 특별 보호 조치 |
| 4 | 허베이친하이화공 | SDN 리스트 등록 및 특별 보호 조치 |
| 5 | 산둥성싱화공 | SDN 리스트 등록 및 특별 보호 조치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업과 제3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응은 중국의 대외 관련 법치 도구가 제도 구축 단계를 넘어 실전 응용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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