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이브 방송 규제 강화… 미성년자 후원 금지

중국 정부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강력한 규범화 조치에 나섰다. 13일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후원 규범 관리 강화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과 방송인, 시청자 모두에 대한 대대적인 규범화 작업이 시행된다. 우선 플랫폼은 후원 제도를 방송인과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복잡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플랫폼은 이용자의 충동적 소비를 막기 위해 일일 후원 한도치를 설정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연령대에 따른 후원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연령별 후원 규정

구분후원 규정 및 조건비고
8세 미만후원 원천 금지
8~16세 미만부모 승인 시 가능보호자 동의 필수
16세 이상부모 승인 또는 인증 체계 필수관리 강화

라이브 방송인이 인기를 위해 ‘자기 칭찬’을 하거나 후원자에게 특권을 부여해 타 시청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후원 관련 분쟁 발생 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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