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 태양광 산업 규범화 조치 공개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태양광 산업의 생산 시설 규모를 줄여갈 것이라 밝혀 화제다.

9일 중국 매체 제멘에 따르면 금일 중국 공신부는 ‘태양광 제조업 규범화 조건’을 시작으로 ‘태양광 제조업 업계 규범화 공고 관리 방안’ 등을 발표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태양광 업계에 대한 규범화 조치를 통해 공급 과잉 문제 해소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제도를 마련하겠다 밝혔다.

우선 공신부는 앞으로 태양광 업계에 대한 친환경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태양광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능력이나 에너지 절약 능력 등에 대한 지표를 신설해 태양광 설비 제조 과정에서 충분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생태계 환경보호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설비 생산 시설의 경우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 생산 원가 절감 능력 등의 지표를 만들어 시설의 무분별한 확충을 제한할 방침이며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생산하는 수준에 불과한 시설의 경우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여갈 것이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다결정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 ▲다결정 실리콘 배터리 ▲다결정 실리콘 모듈 ▲실리콘 기판 등 기타 부품 ▲변압기, 인버터 등에 대해서도 기술 지표를 보강해 기준 미달 제품의 경우 생산 시설의 확충 제한과 점진적인 생산량 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도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다결정 실리콘 1킬로그램(kg)당 46킬로와트시(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기타 자원에 대해서도 전력 사용량 규제 조치를 신설했고 추가로 폐 설비에 대한 재활용 능력도 검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생산 시설의 자동화 능력이나 생산 뒤 발생한 산업 폐기물 처리 능력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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