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정부가 시내 대중교통 분야 내 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 화제다.
8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시 자율주행 자동차 조례(의견수렴안)'(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앞으로 베이징시 내 전기 버스, 온라인 예약 차량, 자동차 렌털, 환경미화 차량, 폐기물·화물 운수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활용을 허용하며 ‘L3급 자율주행 기술’ 이상 등급의 자율주행 기술을 실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시 내 31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용 과정에서 베이징시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후 운전자의 분명한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사용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도로를 벗어날 시 즉각적으로 운전자가 개입해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자율주행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원격으로 정부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책임 소지를 지게 될 것이라 밝혔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 원격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책임 소지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베이징시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활용 능력, 시장 상황 등을 주시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 시도를 도울 것이라 덧붙였다.
자율주행 관련주: 완지테크(300552.SZ), 화처내비게이션(300627.SZ)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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