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정, 기업 설립자 자본금 등록 시한 설정 

전일부로 ‘회사법’ 개정안이 정식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바뀌는 규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베이징청년보는 전일부로 ‘회사법’ 개정안을 놓고 실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우선 올해 6월 30일 전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잔여 출자 자격이 2027년 7월 1일 이후에도 5년 이상 남았을 경우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기업의 정보 공개 항목 내 이를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 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 설립한 회사의 설립자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수를 약속한 주식의 자본금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앞전 ‘회사법’에서는 회사 설립자의 주식 자본금 등록에 대한 시효가 없었기에 자본금 시한이 제시된 상황이다

특히 당국은 3년의 과도기와 5년의 납부 시한을 설정하며 최대 8년까지 회사 설립자가 자본금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설립자가 자금이 없을 경우 실물, 지식재산권, 지분 등 비(非)통화나 감자, 주식 이전 등의 방식을 동원해서 라도 자본금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기업 설립자 자본금 등록 여부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 보강 작업도 함께 시행됐다. 기업의 등록 자본, 주주의 출자액, 출자 방식 및 출자 일자 등을 기업 정보란에 명시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66% 이상이 찬성해야 관련 내용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불법 사태로 경영 자격이 박탈되거나 사업 중단 명령 등을 받아 경영이 중단된 기업은 3년 이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에 60일 간의 재개 공시가 게재된다. 이중 추가적인 이견이 없을 시, 경영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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