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 관리 조례’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예정 

 ‘희토 관리 조례’가 오는 10월부터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30일 둥팡차이푸왕에 따르면 올해 4월 26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희토 관리 조례’(이하 조례)가 이미 심의를 통과했고, 6월 29일에 정식 발표됐다.

‘조례’는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정식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조례’는 희토 관리 업무가 반드시 당과 국가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해야 하며 자원 보호와 개발 이용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업무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희토 자원은 국가에 귀속됨을 명확히 밝히고 희토 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희토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희토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조례’는 희토류와 관련한 전체 산업사슬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하고, 관리감독 조치와 법률 책임을 명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희토류 산업의 표준, 산업 통합, 환경보호 등 방면에서 여러 정책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희토 관리 조례’까지 발표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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