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거주민의 수하물 면세한도 상향 

 홍콩과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거주민 여행객에 대해 수하물 면세한도가 상향된다.

28일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홍콩 및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거주민 여행객 수하물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공지’(이하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는 ‘내륙과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상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배’, ‘내륙과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상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배’의 관련 수정 조항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입국하는 거주민 여행객이 소지한 수하물 면세한도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민 여행객의 경우 소지한 수하물 중 총액 1.2만 위안 이내의 물품은 면세로 통과된다.

동시에 입국 면세점이 있는 경우, 상기 여행객이 입국 면세점에서 일정 수량의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이러한 상황에는 수하물 총액 1.5만 위안 이내의 물품이 면세로 통과된다.

이번에 변경된 조치는 7월 1일부터 뤄후, 푸톈, 선전만, 광선강 고속철 웨스트 카오룽역, 궁베이, 강주아오 대교 주하이도로 등 6개 개항지에서 선행 실시되며, 8월 1일부터는 전체 입국 개항지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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