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농촌 공동경제 조직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공동경제 조직법’(이하 조직법)이 표결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직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농촌 공동경제 조직법은 국가가 농촌 공동경제 조직과 그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재정, 세수, 금융, 토지, 인재, 산업 정책 등 지원 조치를 통해 농촌 공동경제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형 농촌 공동경제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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