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대금 결제 기준을 확립하며 원칙적으로 한 달 내 결제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7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이 연합해 ‘자동차 기업 공급망 결제 규범화 및 계좌 관리 개선 통지’(통지)를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통지’를 통해 화물, 서비스 등을 받고 검수를 끝마친 날을 기점으로 원칙상 한 달 이내로 대금을 결제할 것을 주문했다.
지급 대금은 현금(은행 계좌 이체) 등이 최우선 방식이며 은행 어음 등 높은 유동성을 갖춘 화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분 | 주요 규정 및 기준 내용 |
| 대금 결제 기한 | 검수 완료일 기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
| 결제 방식 | 현금(계좌 이체) 최우선, 유동성 높은 은행 어음 등 |
| 검수 절차 | 원자재 수령 후 1영업일 이내 접수, 3영업일 이내 완료 |
| 선금 지급 비율 | 연속 거래 기업 90% 이상, 비연속 거래 기업 70% 이상 |
| 현황 실태 조사 | 매년 1월과 7월 전면 조사 단행 |
또한 검수 과정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규정을 제시했다. 생물 원자재를 받은 경우 1영업일 이내 접수, 3영업일 이내 검수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넘은 경우 검수를 끝마쳤다고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간 협약을 통해 결제 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기간을 넘긴 경우 추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기업이 가격 협상을 통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기업과는 선금 비율을 90% 이상, 연속적이지 않은 기업과의 거래에는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당국은 매해 1월과 7월 자동차 기업의 결제 현황에 대해 전면 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며 제3자 기관을 동원해 자동차 기업의 결제 현황에 대한 평가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처벌에 나설 방침이며 기타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관해서는 더 세밀한 조사를 단행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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