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법 개정… 장기요양보험 공식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의료보장법 초안 3차 심의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명시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타 지역 진료 정산 절차를 강화했다.

25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의료보장법 초안 3차 심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구축 체계가 새롭게 포함됐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보장 혜택, 기금 집행,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은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문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본 의료보험 규정을 참조해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보장법 초안 3차 심의안 주요 개정 내용]

구분주요 내용
장기요양보험 제도 구축국가 차원 체계 명시,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문 중심 세부 방안 마련
취약계층 지원 확대극빈층, 최저생활보장 가구, 빈곤 재발 방지 대상자 보험 가입 개인 부담금 일부·전액 지원
타 지역 진료 정산 간소화지정 의료기관 발생 비용 중 기금 부담분 의료보장 집행기관이 직접 정산·지급 의무화
감독 및 처벌 규정 정비지정 의료기관 관련 책임자 처벌 규정 정비 및 법률 연계성 강화

초안 3차 심의안은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대폭 확대했다.

극빈층, 최저생활보장 가구 구성원, 빈곤 재발 방지 대상자 등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타 지역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정산 절차도 한층 간단해졌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의료보장기금 부담분에 대해 의료보장 집행기관이 법정 심사를 거쳐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직접 정산 및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초안 3차 심의안은 지정 의료기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해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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