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 상장사 재융자 규제 완화, 시장 활력 기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 재융자 제도 보완에 나섰다.

3일 증감회는 ‘상장사 증권 발행·등록 관리 방법’과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사 주식 발행·등록 관리 방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당분간 시장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증감회는 우선 상장사의 재융자 방안에 대해 한도액을 부여한 뒤, 상장사가 일정 기간 나눠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상장사가 적절한 시기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재융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국은 소액 재융자 제도를 개선했다.

순자산 내 최대 20% 이하까지 조달이 가능하다는 기준 하에 상하이·선전 증시 상장사의 소액 재융자 쿼터를 기존 3억 위안에서 10억 위안으로 인상했다.

순자산이 100억 위안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소액 재융자 쿼터를 10억 위안으로 인상했다. 베이징 증시 상장사의 경우 소액 재융자 쿼터를 기존 1억 위안에서 2억 위안으로 높였다.

시장화 가격 책정 제도도 개선했다. 상장사의 증자 계획은 발행 시 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적절한 보호예수 기간 설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장사 대주주의 증자 계획의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전환사채 관련 기준 보강, 재융자 이후 주력사업 중심의 자금 집행 등 기준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시장별 소액 재융자 쿼터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 및 기업 구분기존 쿼터변경 쿼터
상하이·선전 증시 상장사3억 위안10억 위안
순자산 100억 위안 초과 대기업10억 위안
베이징 증시 상장사1억 위안2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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