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정부가 ‘선전 경제특구 스마트 커넥티드 카 관리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선전시 정부는 자율주행 테스트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신청·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임시 주행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선전시 전역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커넥티드 카 목록에 등재된 차량은 공안부 등록 후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단계별 허용 범위 및 운전자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단계 | 허용 범위 | 운전자 의무 |
|---|---|---|
| 완전 자율주행 | 지정된 제한 구역 | 운전자 개입 불필요 |
| 고도의 자율주행 | 시 전역 | 주시 의무 부여 |
| 조건부 자율주행 | 시 전역 | 주시 의무 부여 |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비상등과 외부 식별 신호 체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저장과 전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제도도 수립됐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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