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유자본 관리 제도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화제다.
27일 신징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기업 국유자산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는 2009년 5월 1일 이래 처음으로 국유자산법에 대한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중 당국은 국유자산의 운용 및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자산의 재산권을 명시하고 권한과 책임 기준을 더 명확히 하며 기업 경영 시스템, 내부 관리 체계 및 국유지분 이사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국유자본 위탁·대리 시스템 및 투자 운용 시스템을 보완해 국유자산에 대한 통일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유자산의 투자 현황과 이익 분배 측면을 보완하고, 국유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관계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면책 등 세부적인 기준도 보강한다.
이외에도 정부 투자 펀드 내 국유자산의 자격 보장 문제를 개선한다. 국유자산으로 이뤄진 독자 회사와 홀딩스 등의 지분 구조를 개선하여 국유자산의 운용 능력을 키울 것이라 강조했다.
| 주요 개정 방향 | 세부 추진 내용 |
| 운용 및 관리 효율 강화 | 재산권 명시, 권한·책임 명확화, 국유지분 이사 제도 수립 |
| 감독 시스템 보완 | 통일된 모니터링 도입, 위탁·대리 시스템 및 투자 운용 시스템 개선 |
| 책임 및 보상 체계 | 이익 분배 방식 보완, 관계자 책임 추궁 및 면책 기준 보강 |
| 구조 개선 | 정부 투자 펀드 자격 보장, 독자 회사 및 홀딩스 지분 구조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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