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가 거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6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상하이증권거래소 거래 규칙을 공개했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그간 커촹반 지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장마감 지정가 매매 제도를 상하이 증시 전반과 개방형 펀드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펀드 종가 결정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연속 경매 방식에서 종가 집합 경매 방식으로 조정해 이를 바탕으로 종가를 산출한다. 이와 더불어 상하이 증시 메인보드에 대한 리스크 경고(ST) 변동폭을 확대한다. 기존 가격 등락폭 5%를 10%로 확대했다.
선전증권거래소는 촹예반 지수 개혁 및 거래 제도 심화를 위한 기술 준비 통지를 발표했다.
우선 촹예반 주식의 협의 블록딜 성립 확인 시간이 조정됐다. 기존 장마감 이후 30분까지(15:00~15:30)에서 정규 거래 시장 내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선전 증시에서도 장마감 지정가 매매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 촹예반 지수 외에도 선전 증시 전반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표 1: 상하이·선전 거래소 주요 규정 개정 내용]
| 거래소 | 주요 개정 항목 | 기존 방식 | 변경 방식 |
| 상하이 | 장마감 지정가 매매 | 커촹반 한정 | 전 증시 및 개방형 펀드 확대 |
| 상하이 | 펀드 종가 결정 방식 | 연속 경매 | 종가 집합 경매 |
| 상하이 | 리스크 경고(ST) 변동폭 | 5% | 10% |
| 선전 | 블록딜 성립 확인 시간 | 15:00~15:30 | 정규 거래 시간 내 |
| 선전 | 장마감 지정가 매매 | 촹예반 한정 | 선전 증시 전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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