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외국의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3일 신화사에 따르면 최근 리창 총리는 ‘외국 부당 역외 관할 대응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했다.
이번 조례는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중국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및 국제법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외국 부당 역외 관할 대응 주요 내용
조례에서는 적용 범위와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명시했다. 외국의 부당한 조치로 중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 중국 정부가 관련 대응 조치에 나설 권한이 있음을 확정했다.
| 구분 | 주요 대응 및 관리 내용 | 비고 |
| 대응 원칙 | 주권 및 발전 이익 침해 시 상응 조치 실시 | 권리 명확화 |
| 업무 체계 | 국무원 산하 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 | 제도화 |
| 식별 및 차단 | 부당 조치 식별, 차단 및 반격 제도 운영 | 시스템 구축 |
| 제한 대상 | 부당 조치 조력 조직 및 개인 | 보복 조치 포함 |
| 관리 명단 | 악의적 실체 명단 제도 도입 | 세밀한 관리 |
🚫 주요 보복 및 제한 조치 사항
중국 당국은 부당 역외 관할 조치에 가담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공표했다. 해당 조치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 인적 제재: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취소 및 제한, 중국 내 근무·거주 자격 취소 등을 시행한다.
- 경제적 제재: 중국 내 자산 조사와 압류 및 동결 조치를 취한다.
- 거래 제한: 중국 내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수출입 업무를 중단한다.
- 투자 및 기타: 중국 내 투자 금지, 수입 중단, 벌금 부과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한다.
국무원은 앞으로 관련 업무 제도를 보완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역외 관할 대응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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