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 양안 경제 협력 기본협정’ 일부 제품 관세양허 중지 

중국 당국이 ‘해협 양안 경제 협력 기본협정’ 일부 제품(제2차)에 대한 관세양허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이 중국 본토 제품 수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차별적 금지, 제한 등 조치를 취한 것은 ‘해협 양안 경제 협력 기본협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023년 12월 21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3년 제9호 공고를 발표해 ‘해협 양안 경제 협력 기본협정’ 일부 제품 관세양허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 본토에 대한 무역 제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세칙위원회는 추가적인 관세양허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15일부터 대만에서 생산되는 부속서류에 언급된 윤활유 베이스 오일 등 134개 세목 수입 제품에 대해 ‘해협 양안 경제 협력 기본협정’의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며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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