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일부 물품에 대해 수출 제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등 3개 부처는 ‘관련 물품 수출 제재 실시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제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부 물품의 수출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수출 제재 범위에 포함된 물품은 항공우주 구조물 및 엔진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 가스터빈 엔진/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 우주복 얼굴창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물품 등이다.
상무부는 상기 물품 수출 신청 문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물품에 대한 수출 제재는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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