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주택 구매 요건 완화… 부동산 시장 부양 총력

베이징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추가로 조정했다.

24일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등 4개 부처는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비(非)베이징 호적 가구의 주택 구매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5환(環) 이내 주택 구매 시 사회보험이나 개인소득세를 3년 이상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했다. 5환 외 지역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요건을 대폭 줄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두 자녀 이상 가구는 5환 이내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 호적 다자녀 가구는 최대 3채까지, 2년 이상 납부 요건을 채운 비베이징 호적 다자녀 가구는 최대 2채까지 주택 보유가 가능하다.

금융 정책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됐다. 은행은 1주택과 2주택 구분 없이 시장 금리와 고객 위험도를 고려해 대출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주택공적금 대출로 2주택을 살 때 필요한 최소 첫 납입금(首付) 비율을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의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방식에서 구(區)급 등록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베이징시 부동산 구매 제한 및 대출 조정 현황]

항목기존 요건변경 요건 (2025.12.24)비고
비호적 가구 (5환 이내)3년 납부2년 납부사회보험/소득세
비호적 가구 (5환 외)2년 납부1년 납부사회보험/소득세
다자녀 가구 (베이징 호적)2채 제한최대 3채5환 이내 기준
2주택 공적금 대출 서우푸30%25%-5%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주택수 차등은행 자율 결정1·2주택 미구분

베이징시의 이번 발표는 실거주자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구매 허용과 외지인의 진입 장벽 완화는 향후 거래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ithtoc.com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