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유럽산 유제품 수입 시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의 임시 상계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적용 시점 |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
| 조사 대상 | 신선 치즈, 가공 치즈, 블루 치즈, 우유 및 크림 등 6종 |
| 보증금 비율 | 21.9% ~ 42.7% (업체별 차등 적용) |
| 적용 방식 | 수입 시 각 회사의 보조금 비율만큼 보증금을 세관에 납부 |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까지 약 25만 톤에 달했던 해당 품목의 수입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비율의 보증금이 부과됨에 따라 수입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단기적으로 중국 본토 내 유제품 수요가 국내산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신증권은 이번 규제가 중국 내 유제품 기업들에 공급망 국산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치즈와 크림 분야에서 본토 기업들의 제품 대체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유제품 국산화 가속화 전망 및 영향
- 공급망 대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본토 유제품 기업들이 유럽산 제품이 차지하던 프리미엄 및 가공 유제품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 농후.
- 산업 보호: 보조금을 받는 저가 유럽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의 실질적 손해를 방지하고 자생적 성장 토대 마련.
- 리스크 요인: 조사 기간이 2026년 2월까지 연장된 만큼, 향후 최종 판정 결과 및 EU 측의 대응 수위에 따라 시장 변동성 상존.
이번 조치는 전기차 관세 등을 둘러싼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중국 정부가 자국 농축산물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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