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15·5 계획’ 앞두고 환경·안전·세제 개편 총력

중국 국무원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5·5 계획)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산업 현장의 안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기업의 납세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1. 안전 생산 모니터링 강화 및 엄격한 처벌

중국 국무원은 주요 산업계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안전 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다.

  • 모니터링 대상: 고위험군 주요 산업 현장 전체.
  • 조치 사항: 안전 생산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고강도 처벌’을 진행한다.
  • 기대 효과: 산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중대 사고 예방.

2. 고체 폐기물 처리 및 순환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고체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와 ‘재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특히 오염 유발 주체가 직접 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시설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 추진 과제상세 내용
처리 능력 강화고체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전 과정의 인프라 보강
무해화 처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첨단 처리 기술 도입 및 확대
투자 유도오염 발생 기업 및 개인의 폐기물 처리 시설 투자 활성화 지원

3. 부가가치세(증치세) 및 상사 조절 제도 개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와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부가가치세 실시 조례: 부가가치세(증치세) 항목 개선을 통해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상사 조절 조례: 상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법정 밖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절 제도와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15·5 계획 기간 동안 중국 경제와 사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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