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기일보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민간용 무인 주행 항공 설비 실명 등기제 및 활성화 요구’**와 **’민간용 무인 주행 항공기 시스템 운행 식별 규범’**을 공개했다. 해당 규범들은 내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주요 규범 내용 및 목적
- 실명 등기제 도입: **’민간용 무인 주행 항공 설비 실명 등기제 및 활성화 요구’**에서는 무인기, 드론에 대한 실명 등기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목적: 사용 주체를 등록하여 사용자에 대한 관리와 사용 자격 부여, 추적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제한: 당국은 실명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가 취소된 이용자의 경우 드론과 무인기 사용이 금지된다.
- 운행 식별 규범 시행: **’민간용 무인 주행 항공기 시스템 운행 식별 규범’**에서는 이용자가 드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신분과 위치, 속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관계 당국과 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무인기, 드론의 주행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조치의 의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국은 무인기, 드론의 이용 과정에서 누가, 어디서 사용하는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제성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드론, 무인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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