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 및 수출 환경 개선 계획
중국 정부가 차기 희토류 수출 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 연구에 돌입했다. 13일 상무부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중 무역 합의로 희토류 수출 관리 조치가 완화된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상무부는 희토류의 수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나, 동시에 희토류가 적법한 국가 및 국제적 의무 등에 의거하여 수출될 수 있는 방향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즉, 수출 과정을 대거 보완할 예정이다.
기술 수출 및 용처 관리 강화
중국 정부는 특히 희토류 기술 수출 관리를 강화하여 희토류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4월 이래 사마륨, 가돌리늄, 터뷸 등 12종의 중희토 수출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연관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조치가 강화되었다.
또한, 희토류의 용처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수출·수입 업자는 희토류가 군사적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희토류가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희토류의 기술 역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혹은 적법한 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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