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다수 업종 증치세 감면 혜택 중단 예정 

중국 재정부가 증치세(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일부 업종에 대한 증치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19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재정부는 증치세 관련 제도 개선 조치에 나선 상황인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 산업, 환경에 대한 제도 변화를 통해 증치세 제도의 변화를 줄 계획이다.

우선 발전소 분야 내에서도 육상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원전) 등 분야에 대한 증치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중 육상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생산한 전력을 통해 발생한 증치세 50%를 감면하던 혜택을 중단하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 이후 매 5년마다 증치세를 75, 70%, 55% 환급해 주던 정책을 올해 11월 1일 건설 승인 원자로까지만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동산, 유형 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던 증치세 환급, 할인 혜택도 중단하고 비행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던 6%의 증치세 즉각 환급 제도도 폐지한다. 

이어 재정부는 앞으로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관련 재정, 세수 정책을 연구 중이며 더 많은 세수 항목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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