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가 미국 국적 선박의 중국 항구 입항 시, 특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14일 광명일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 수수료 징수 실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우선 미국 국적 선박에 부과되는 특별 입항 수수료가 중국 해운 산업의 발전과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고 선주, 선박 운용사, 대리인 등이 특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으로는 ▲미국 기업, 조직 및 개인이 보유한 선박 ▲미국의 기업, 조직, 개인이 운영하는 선박 ▲미국의 기업, 조직, 개인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선박 혹은 미국계 자본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이 특별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특별 입항 수수료 부과 기준은 올해 10월 14일부터 매 톤당 400위안, 2026년 4월 17일부터 톤당 640위안, 2027년 4월 17일부터 톤당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터 톤당 1,120위안이 부과된다.
동일 선박에 대해서는 연간 5회까지 특별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며 입항 7일 전까지 대리인 혹은 관계인이 선박의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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