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
9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출관리법’ 및 ‘중국 민간·군용 물질 수출 관리 조례’에 의거, 희토류 기술에 대한 해외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수출 관리 강화 조치가 적용되는 분야를 보면 희토류의 채굴·제련·분리 기술과 금속 제련, 자성 소재 제조, 희토류 재활용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희토류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소재 제조, 희토류 재활용 관련 설비, 부품,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규제한다.
이번 수출 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희토류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소재 제조, 희토류 재활용 등 분야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수출은 금지된다.
추가로 희토류 관련 지식재산권, 투자, 교류, 선물, 전시, 검사, 테스트, 원조, 연구개발(R&D), 자문 등 서비스 방식으로도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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