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조사 계획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1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초기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한적으로 승인한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 결정 공고’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이 문제로 지적한 멜라녹스의 지분 인수 과정은 지난 2020년 진행된 인수합병(M&A)인데, 구체적인 법률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관련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이후 엔비디아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재개된 상황 속 엔비디아 칩의 보안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부상하면서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 차원에서는 엔비디아의 사용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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