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법 개정 통해 안정적인 징수 기준 마련

중국 정부가 증치세(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한층 더 세분화한 제도 구축에 나서 화제다.

12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당일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법 실시 조례'(이하 조례)를 공개하며 공개 시장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큰 이견이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서는 현행 증치세 징수 기준부터 실제 상황에 따른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인데, 총칙, 세율, 세액, 우대 세액, 징수 관리, 부칙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조치에 나선다.

특히 증치세법과 현행 증치세 제도와의 연계성, 적법성 등 측면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증치세의 징수 및 합리적인 증치세 세율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증치세의 납세인, 과세 범위에 대해 과거 대비 더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정의 범위를 규정했고 일반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 등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을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세수 공정·공평 원칙을 도입해 모든 납세자에 적절한 세율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증치세 징수가 가능토록 돕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경제, 통일 대시장 정책 목표를 완수하고 증치세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분쟁 사례를 대거 참고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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