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정부가 지역 택배 배송 단가 최저 가격을 1.4위안 이상으로 규정해 화제다.
6일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지난 4일부로 중국 광둥성 정부는 지역 택배 업계를 대상으로 배송 단가를 건당 0.4위안 이상 인상해 배송 단가를 1.4위안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택배 업계의 배송 원가가 건당 1.4위안이기에 원가를 밑돌지 못하도록 가격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가격을 보면 택배 0.1킬로그램(kg)당 1.4위안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택배업 과당경쟁 문제 해소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 회의에서는 오랜 문제로 거론되어 온 택배업 과당경쟁 문제 해소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택배 업계에서는 기업 난립에 배송 단가 경쟁이 가중됐고 기업들이 택배 인프라를 확충하며 경쟁력을 갖추면서 현재 주도주를 중심으로 산업은 재편됐으나 주도주 사이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광둥성 정부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나오고 물류량이 많은 광둥성이 이를 고려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과당경쟁 문제 해소 작업이 시행되며 택배업 과당경쟁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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