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고객사 조사 책임 소지를 강화해 화제다.
4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에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정식 실시할 방침이며 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및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과 연계해 ‘금융기관 고객사 조사 및 고객 신분 자료, 거래 기록 보존 관리 방법'(이하 방법)에 대한 시장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방법’에서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고객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해 보존해야 하며 고객사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분명한 고객사 신원 확인 ▲금융기관의 고객사 정보 보존 기간 확립 ▲국제 돈세탁 방지법 및 고위험국가와 모니터링 강화 국가, 외국계 정부 및 국제 조직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명세서 보존 등의 의무를 요구했다.
추가로 금융기관은 앞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돈세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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