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사 신원 확인 의무 강화 

중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고객사 조사 책임 소지를 강화해 화제다.

4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에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정식 실시할 방침이며 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및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과 연계해 ‘금융기관 고객사 조사 및 고객 신분 자료, 거래 기록 보존 관리 방법'(이하 방법)에 대한 시장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방법’에서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고객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해 보존해야 하며 고객사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분명한 고객사 신원 확인 ▲금융기관의 고객사 정보 보존 기간 확립 ▲국제 돈세탁 방지법 및 고위험국가와 모니터링 강화 국가, 외국계 정부 및 국제 조직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명세서 보존 등의 의무를 요구했다.

추가로 금융기관은 앞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돈세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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